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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복지용구 급여목록, 무엇을 구입·대여할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목록이 개정됐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부터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까지 구입·대여 가능한 품목과 급여비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목록의 구입·대여 품목과 시행일을 안내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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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목록이 개정됐습니다. 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기부터 휠체어·전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까지 구입·대여 가능한 품목과 급여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라면 휠체어, 전동침대, 성인용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알아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용구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용구의 품목과 실제 급여대상 제품, 제품코드, 급여비용과 사용 가능 햇수를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0호까지 반영된 전문으로, 개정내용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복지용구는 크게 구입·대여로 나뉩니다

고시에서는 복지용구를 이용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입하는 품목
  • 대여하는 품목
  •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

따라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찾을 때는 제품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품목이 구입 대상인지, 대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복지용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적용 고시의 구입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과 제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품목 급여대상 제품 수
이동변기21개
목욕의자25개
성인용보행기63개
안전손잡이119개
미끄럼방지용품105개
간이변기8개
지팡이58개
욕창예방방석25개
자세변환용구25개
요실금 팬티67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1개
기저귀센서1개
배회감지기(태그형)1개
고관절보호대현재 등록제품 없음
낙상알림시스템현재 등록제품 없음

같은 품목 안에서도 여러 제조사와 제품이 등록돼 있고 제품마다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이동변기도 제품에 따라 급여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에는 21개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시에 표시된 급여비용을 보면 보필의 SAMB는 122,000원, APT-210은 198,000원, 미키코리아 PT-100은 416,000원 등 제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변기의 사용 가능 햇수는 고시상 5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동변기 가격이 얼마인가”라고 보기보다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의 제품이 실제 급여대상 목록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의자도 하나의 가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욕의자는 25개 제품이 급여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제품은 15만 원대의 급여비용으로 등록돼 있고, 제품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50만 원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급여비용이 설정된 제품도 있습니다.

목욕의자 역시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성인용보행기는 이번 고시에 63개 제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제품별 급여비용 차이도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삼한메디의 SWK-402A-WB는 44,400원, 일부 일반 보행기는 10만~30만 원대, 건운주식회사의 MW-1000은 624,000원의 급여비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의 사용 가능 햇수는 5년입니다.

따라서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사용자의 보행상태와 제품의 무게, 크기와 구조 등 실제 사용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도 급여품목입니다

복지용구라고 하면 휠체어나 전동침대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일상생활에서 낙상 위험을 줄이는 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안전손잡이 119개 제품, 미끄럼방지용품 105개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안전손잡이는 화장실이나 침실 등에서 이동하거나 일어날 때 보조할 수 있고, 미끄럼방지용품에는 미끄럼방지 매트와 덧신·양말 형태 등의 다양한 제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팡이는 58개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팡이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대상입니다.

현재 고시에는 58개 제품이 올라와 있으며 제품별 급여비용은 서로 다릅니다.

지팡이는 사용 가능 햇수가 2년으로 표시돼 있어 이동변기나 보행기의 5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욕창 예방과 자세변환을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장시간 앉거나 누워 생활하는 어르신에게는 욕창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입품목 가운데 욕창예방방석은 25개 제품, 자세변환용구 역시 25개 제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욕창예방방석은 사용 가능 햇수가 3년이며, 제품별로 급여비용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센서형 복지용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행·목욕 보조용품뿐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기저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저귀센서 1개 제품과 배회감지기 태그형 1개 제품이 구입품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구강세척기 마우스피스형도 1개 제품이 급여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고관절보호대와 낙상알림시스템은 품목은 표시돼 있지만 이번 고시 전문에는 급여대상 제품이 0개로 표시돼 있습니다.

대여해서 이용하는 복지용구도 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높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장비는 구입이 아니라 월 단위 대여방식으로 급여비용이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대여품목 급여대상 제품 사용 가능 햇수
수동휠체어47개5년
전동침대85개10년
수동침대13개10년
이동욕조4개5년
목욕리프트현재 등록제품 없음3년
배회감지기5개5년

수동휠체어는 제품마다 월 대여비가 다릅니다

수동휠체어는 현재 47개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고시에 표시된 월 대여 급여비용을 보면 미키코리아메디칼 MPT-43은 15,300원, 일반적인 여러 제품은 월 2만~3만 원대, Tilt-7(22D)은 50,700원 등 제품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 햇수를 넘긴 뒤의 연장대여기간에는 별도의 월 대여 급여비용이 적용되도록 표에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전동침대는 85개 제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대여품목 가운데 제품 수가 많은 품목 중 하나가 전동침대입니다.

85개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사용 가능 햇수는 10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월 대여 급여비용이 다르며, 예를 들어 태동프라임 TB-301은 월 57,300원, 일부 제품은 7만~10만 원대, 옵토닉스 Tango S-bed는 월 133,000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전동침대 역시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월대여가와 연장대여기간의 비용이 구분돼 있습니다.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일부 복지용구는 구입가격과 월 대여비용이 함께 고시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 경사로(실외용)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이번 목록에 28개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각 제품별 구입 급여비용과 월 대여 급여비용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실내용 경사로는 18개 제품, 실외용 경사로는 5개 제품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승보조기기와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도 고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 전문에서는 등록된 급여대상 제품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고시에 적힌 ‘급여비용’이 내가 내는 금액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시 표에 적힌 금액은 해당 제품에 정해진 공식 급여비용입니다.

따라서 표에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실제로 30만 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고시 전문에는 제품별 급여비용과 사용 가능 햇수 등이 정리돼 있지만 개인별 실제 본인부담액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모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급여조건과 실제 부담금액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이름만 같다고 아무 제품이나 급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시에는 업체명과 제품명뿐 아니라 각 제품의 제품코드가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보행기나 전동침대라도 고시에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품목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명과 제품코드를 함께 확인하면 다른 모델과 혼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도 품목마다 다릅니다

모든 복지용구가 동일한 기간을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고시를 보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동변기: 5년
  • 목욕의자: 5년
  • 성인용보행기: 5년
  • 지팡이: 2년
  • 욕창예방방석: 3년
  • 수동휠체어: 5년
  • 전동침대: 10년
  • 수동침대: 10년
  • 배회감지기: 5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따라서 기존에 같은 종류의 복지용구를 급여로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새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적용 가능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목록이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의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시행 이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고시가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제외된 제품에도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대여제품의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용 중인 제품을 모두 즉시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급여에서 제외된 일부 제품 가운데 시행 전에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고 이미 수급자가 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계속 급여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실외용 경사로 등에 기존 급여제외 제품 목록이 별도로 수록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급여 제외 제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침대 가운데 엠씨텍의 MMP-315는 급여제외일자가 2026년 9월 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에 적법하게 등록돼 이미 사용 중인 대여제품은 별도의 조건에 따라 기급여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여 중인 제품이 목록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즉시 급여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보다 제품코드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를 고를 때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다음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품목: 필요한 제품이 급여대상 품목인가
  • 2. 제품: 실제 모델이 급여대상 제품목록에 등록돼 있는가
  • 3. 비용: 해당 제품의 고시상 급여비용은 얼마인가
  • 4. 이용조건: 구입인지 대여인지, 사용 가능 햇수는 얼마인지

복지용구는 가격보다 어르신에게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같은 성인용보행기나 목욕의자라도 제품별 크기와 구조, 사용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실제 사용할 어르신의 이동능력과 생활환경, 사용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목욕·보행·욕창예방처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용구는 실제 사용환경까지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복지용구 목록은 ‘제품명’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고시는 단순히 “휠체어를 지원한다”, “전동침대를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급여가 적용되는 개별 제품과 제품코드, 급여비용, 사용 가능 햇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목록입니다.

따라서 복지용구를 새로 알아보는 수급자와 보호자라면 품목만 확인하지 말고 2026년 9월 1일 기준 최신 제품목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자료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6-08-28 · 원문 확인

원자료를 단순 복제하지 않고 요양시설 양수도·개설·운영 관점에서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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