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7일 ‘2026년 2분기 노인친화기업·기관 공모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노인친화기업·기관 8곳이 신규 선정됐고, 기존 기업 가운데 2곳이 우수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결과를 요양시설 정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체로 보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신규 선정 기업은 8곳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633호에 따르면 이번 분기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번 | 선정 기업 |
|---|---|
| 1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소담 |
| 2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계림농장 |
| 3 | 대선이엔씨㈜ |
| 4 | 동해기계㈜ |
| 5 | ㈜현대화섬 |
| 6 | ㈜화성정기 |
| 7 | ㈜일본이화한국 |
| 8 | 주식회사 하나에스디 |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2곳도 재지정됐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 연번 | 재지정 기업 |
|---|---|
| 1 | 금천일자리주식회사 |
| 2 | 농업회사법인 정스팜 주식회사 |
‘노인친화기업’은 노인용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칭만 보면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친화기업·기관 사업의 핵심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인 고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규 선정기업을 봐도 농업과 기계, 제조 관련 기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노인친화’는 특정 실버제품이나 요양서비스 업종을 의미하기보다 고령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현재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어떤 기업이 대상일까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현재 사업안내에 따르면 노인친화기업·기관은 기존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추가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신청 시에는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5%,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추가로 최소 5명 이상을 고용하려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사업운영기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 별도의 신청요건도 적용됩니다.
선정기업에는 고령자 추가고용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안내에서는 노인친화기업·기관에 고령친화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신규 고령자 고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명칭을 인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번 선정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업종의 다양성입니다
이번 선정기업은 요양·복지서비스 업종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농업법인과 기계, 제조업 등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은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범위가 특정 서비스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자를 위한 소비시장뿐 아니라 고령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시장과 기업환경 역시 중요한 실버산업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직접 적용되는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라면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인상이나 시설비 지원,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 변경을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요양시설 관련 기업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을 요양시설 경영지원 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부가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민간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요양·실버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돌봄을 받아야 하는 고령자만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근로의사가 있는 고령자도 함께 증가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실버산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소비자나 이용자로만 바라보기보다 근로자와 생산자, 지역사회 경험을 가진 인적자원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다고 해서 기존 직무를 그대로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업무강도, 안전성, 기존 직원과의 업무분담 등을 고려해 실제 지속 가능한 직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버산업은 고령자의 생활방식과 불편을 이해하는 경험 자체가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령자 인력 활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인친화기업 정책은 ‘복지’와 ‘산업’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령사회 정책은 과거처럼 연금이나 돌봄서비스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노인의 건강과 돌봄,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업 활동까지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노인친화기업 선정결과 역시 고령자의 삶을 지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민간기업의 고용과 경제활동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실버산업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이번 공고에서 요양시설 운영자가 당장 바꿔야 할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실버산업 전체를 바라본다면 앞으로 고령자 관련 정책을 확인할 때 돌봄과 복지서비스만 보는 것보다 다음 영역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대정책
- 기업의 고령자 추가고용 지원
- 고령친화 근무환경 개선
- 노인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개발
- 고령자 고용과 실버산업의 결합 가능성
결국 고령사회에서 노인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는 동시에 계속 일하고 경험을 나누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실버산업 역시 이 두 시장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