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제목에 ‘요양급여비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청구제도가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서식·작성요령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라면 이번 개정의 내용 자체보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3호는 2026년 8월 31일 발령됐으며 부칙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같은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면서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구처 명칭 변경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역 청구처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 기존: 광주전남본부
- 개정: 전남광주본부
지역 표기도 기존 ‘광주, 전남’에서 ‘전남광주’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 작성요령과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내역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여러 서식에서 해당 본부 명칭이 일괄적으로 정비됐습니다.
‘통계청’이라는 표현도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설명하는 여러 청구서식과 작성요령에 들어 있던 ‘통계청’ 표현도 이번 개정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변경됐습니다.
의·치과, 한방, 보건기관, 약국,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관련 작성요령 등 여러 부분에서 같은 문구가 일괄 정비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질병분류체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개편에 맞춰 기관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청구기준 자체가 크게 바뀐 개정은 아닙니다
이번 고시를 보면 청구금액 산정방식이나 새로운 급여항목을 대규모로 추가한 개정은 아닙니다.
주요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주전남본부 → 전남광주본부 명칭 변경
- 광주·전남 지역표기 → 전남광주로 정비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문구 변경
- 제24조 일부 항목의 번호표시를 ①~⑮에서 1)~15)로 변경
- ‘제23조2’ 표현을 ‘제23조의2’로 정비
즉 이번 개정은 행정체제와 기관명칭 변경, 서식상의 표현과 조문 표기를 맞추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병원·의원·요양병원·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반면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별도의 급여체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근거와 청구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이번 개정은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의 수가 변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고시를 보고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장기요양 수가가 변경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이나 시설급여·재가급여 수가,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체계도 이번 고시의 직접적인 개정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도 구분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고시의 적용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입니다.
따라서 ‘요양’이라는 명칭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청구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고시에 장기요양기관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번 고시의 특정내역 작성요령에는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입소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해당 내용에 새로운 청구기준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항목의 번호가 ‘⑦’에서 ‘7)’로 바뀌었을 뿐 해당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장기요양기관 청구제도가 새로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고시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 청구 담당입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실무대상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업무 담당자입니다.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 요양병원
- 치과·한방 의료기관
- 약국
- 보건기관
- 건강보험 청구대행 업무 담당자
- 병원 전산·청구 프로그램 운영업체
특히 전남·광주 지역 청구업무나 관련 전산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본부 명칭이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는 무엇을 보면 될까요?
일반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라면 이번 개정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청구방법을 새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관련 용어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의 의료기관 청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청구
- 요양병원: 의료기관
-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비슷한 용어일수록 어떤 제도의 고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요양시설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새로운 수가나 지원제도가 아니라 정책자료의 적용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목에 ‘요양급여’, ‘요양기관’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고 해서 모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나 고시를 확인할 때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내용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내용인지 확인해야 실제 시설운영에 영향을 주는 변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제2026-183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식과 작성요령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정비한 고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